대전 유성구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이 씨는 포장재 납품업체에 갚지 못한 대금 때문에 가게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당했습니다. 이 씨는 해당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적어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얼마 뒤 법원에서 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가게를 정리할 계획을 세우던 이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이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그 전에 이뤄진 가압류도 즉시 풀릴까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초해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진행 중인 가압류는 중단됩니다. 다만 ‘중단’은 절차를 그 상태로 멈춘다는 뜻이지, 가압류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압류 자체가 개시결정만으로 해제되지는 않고, 그 가압류를 바탕으로 본집행을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 씨 사례처럼 가압류 대상이 본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이고, 채권이 목록에 기재되어 있다면 개시결정 뒤에는 가압류 절차가 멈춥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된 가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그 전에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원에 취소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채권이나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절차 등은 같은 방식으로 중단·금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개시결정은 가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절차를 멈춥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