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솔내시에서 제과점을 열려고 땅을 산 서유나는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고 직접 빵을 구워 팔았습니다. 건강 문제로 8개월 뒤 가게를 쉬게 된 서 씨는 같은 제과점 용도로 건물과 땅을 이 씨에게 임대했지만, 시청은 서 씨가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가 허가증을 살펴보니 이용목적란에는 제과점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유의사항까지 포함한 전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허가받은 땅을 임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까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이용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받은 목적은 원칙적으로 허가증의 기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허가증에 직접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임대했다는 사실만으로 목적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목적의 내용은 이용목적란뿐 아니라 유의사항 등 허가증 전체의 기재를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허가증에 직접 이용 의무가 적혀 있는지 전체 내용을 확인한 뒤 부과의 적법성을 따져야 합니다.
참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제124조의 2 제1항, 제2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2008.05.19. 자 2008마414 결정, 2013.09.12. 선고 2012두6087 판결, 2015.07.09. 선고 2013두166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