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집을 잃은 주민 한도윤 씨는 해솔시가 임시로 내준 땅에 무허가 주택을 짓고 지냈습니다. 몇 해 뒤 그 주택을 넘겨받은 서민지 씨는 시가 임시 거주를 위해 땅을 내줬다는 사정을 알고도 계속 살았고, 해솔시는 서 씨가 점유를 시작한 때부터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재해 이주민에게 임시로 허용된 점유를 이어받은 사람도 변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한 사람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점유·사용하게 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다만 이 예외는 재해를 당한 주민에게 임시로 사용하도록 한 사정에 관한 것이지, 그 주택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점유 권리가 계속 이전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과거 유사한 사안에서 재해 이주민에게 허용된 것은 자립할 때까지의 임시 사용일 뿐 영구적인 사용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사정을 알고 무허가건물과 부지의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은 소유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후속 점유는 변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서 씨도 변상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해 이주민의 임시 점유를 양수했다고 해서 변상금 면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7조 제2항,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누80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