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작은 수선집을 운영하는 이수진 씨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최민호 씨에게 700만 원을 빌리며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자 최 씨는 집안의 가재도구에 강제집행을 했고, 그중에는 중학교 2학년 딸 서연이가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과 연습에 써 온 첼로도 포함됐습니다. 이 씨는 한 달 안에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첼로가 경매로 넘어갈까 봐 걱정입니다.
딸의 연습용 첼로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거나 경매를 잠시 멈춰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와 함께 사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나 학습용구 등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딸이 실제로 연습과 학교 활동에 사용하는 첼로도 학습용구 또는 이에 준하는 물건이라고 주장해 볼 수 있지만, 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용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 형편, 집행으로 양쪽이 입을 경제적 영향, 채무를 갚으려는 의사와 신청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압류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압류를 명한 법원에 신청하면서 딸의 첼로 사용 상황과 곧 변제할 수 있다는 사정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함께 강제집행을 잠시 정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으며, 담보액과 제공 방법은 법원이 정합니다. 첼로가 당연히 압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 목적과 변제 계획을 자료로 소명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제195조, 「민사집행법」제196조 제1항, 「민사집행법」제196조 제3항, 「민사집행법」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