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서 작은 상가를 운영하던 김서윤 씨는 몇 년 전 박태식 씨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았지만,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는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상가를 이도현 씨에게 판 뒤에도 김 씨는 매매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기로 했는데, 박 씨가 말소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추가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세 사람은 상가 건물 입구에서 등기 서류와 변제 영수증을 놓고 난감하게 마주 섰습니다.
소유권을 이미 넘긴 김 씨도 박 씨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담보한 채무가 변제 등으로 사라지면 그 채무를 담보하던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현재 소유자인 이 씨는 소유권에 기초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종전 소유자 김 씨도 설정계약 당사자로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아 소유권을 잃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에 따른 권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근저당권 말소청구까지 당연히 막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김 씨는 종전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말소청구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민법 제369조, 민법 제214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판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다35565, 355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