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상가 건물에 근저당권을 가진 김 씨는 채권최고액 1억 8천만 원의 담보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 실행 경매가 진행되자, 김 씨는 매각결정기일 전에 당시 피담보채권액 1억 4,300만 원을 적은 채권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매각결정기일이 지난 뒤 이자 등이 늘어나자, 김 씨는 배당표가 작성되기 전에 채권액을 1억 4,900만 원으로 고친 계산서와 증빙자료를 법원에 냈습니다.
매각결정기일이 지난 뒤에도 배당표가 작성되기 전이라면 채권계산서를 보정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경매신청채권자보다 순위가 앞선 근저당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등기된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처음 채권계산서를 냈더라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채권액을 보정해 다시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때까지 제출된 계산서와 증빙을 살펴 채권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김 씨는 배당표 작성 전까지 채권계산서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