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해솔시에서 창고시설로 쓰이던 건물을 매수한 이 씨는 작은 공예교실로 활용하려고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이 거부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 신청을 거부당한 소유자는 그 거부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구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신청은 건축물 소유자가 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건물의 사용·수익·처분과 공법상 규제 등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관청의 용도변경 신청 거부는 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판단이 곧 용도변경 승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변경 거부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승인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참고: 대법원 2009.1.30. 선고 2007두7277 판결;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