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 한 필지에는 최 씨 소유 토지 위에 한 씨가 보존등기를 해 둔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창고에 가압류가 등기된 뒤 김 씨는 최 씨에게서 땅을, 한 씨에게서 창고를 차례로 샀지만, 창고는 강제경매로 넘어가 박 씨가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김 씨는 땅을 가진 자신이나 경매로 창고를 산 박 씨가 창고를 계속 쓸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가압류 뒤 토지와 건물을 각각 사들였더라도, 경매 매수인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 소유였다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건물 소유자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한 경매 매수인이 대금을 낸 날이 아니라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는지를 살핍니다.
경매개시결정 전에 가압류가 있었다가 본압류로 이어졌다면, 그 기준 시점은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입니다. 가압류 뒤 토지나 건물을 산 사람은 경매 매수인에게 그 취득을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가압류 당시 토지는 최 씨, 창고는 한 씨 소유로 달랐으므로, 경매 매수인 박 씨에게 창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압류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다는 점이 결론을 가릅니다.
참고: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29295 판결;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