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씨는 중개사 김 대표의 안내로 군산의 오래된 1층 상가를 사들여 작은 식당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공사 중 주방 배수구에서 오수가 반복해 역류했고, 매도인 최 씨가 여러 차례 배관을 손봤지만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박 씨는 하자를 안 지 넉 달쯤 됐을 때 최 씨에게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소송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소송까지 제기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매매 목적물의 하자를 매수인이 알지 못했다면,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 안에 반드시 소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소송 밖에서도 매도인에게 하자를 알리고 해제·수리·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권리행사 의사를 표시하면 기간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형식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박 씨처럼 6개월 안에 내용증명으로 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면 이후 소송 제기 자체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수 하자가 실제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인지, 그리고 하자 통지와 요구가 매도인에게 적절히 전달됐는지는 구체적인 사정과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580조 제1항, 민법 제575조 제1항, 민법 제582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