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온솔시에서 꽃 재배용 부지를 세 사람이 함께 소유하던 중, 시의 환승센터 조성사업으로 일부 토지가 수용됐습니다. 남은 땅은 작업 차량이 드나들기 어려워지고 관수 시설도 끊겨 꽃 재배를 계속하기 힘들어졌지만, 공동소유자인 민호 씨와 지영 씨는 잔여지 수용 청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서윤 씨는 현장을 함께 살펴본 중개사 오 대표에게 자신의 몫만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다른 공유자들이 반대해도, 한 사람이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해 잔여지 수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잔여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각 공유자가 자신의 소유지분에 관해 따로 잔여지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서윤 씨의 지분에 대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잔여지를 종전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매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수용 청구를 할 수 있고,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청구하되 사업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보상액에 다툼이 생기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절차가 문제됩니다.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잔여지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85조;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다16333 판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어도,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대해 잔여지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