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상가 경매에서 중개사 김 대표와 함께 현장을 살펴본 입찰자 이수진 씨는 최저매각가격이 2억 원인 물건에 1억 8천만 원을 적어 단독으로 입찰했습니다. 채권자 박 씨와 소유자 정 씨도 그 금액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였지만, 법원은 이 씨가 낙찰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최저매각가격에 못 미치는 입찰가라도 이해관계인이 동의하면 낙찰될 수 있을까요?
최저매각가격은 입찰자가 지켜야 하는 법정 기준입니다. 따라서 그보다 낮은 가격의 매수신고는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 가격으로 매각을 허가하면 위법한 결정이 됩니다. 채권자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동의해도 최저매각가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수진 씨의 1억 8천만 원 입찰은 유효한 매수신고가 아니므로, 그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없습니다. 최저매각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사람이 없어 다음 경매를 진행한다면, 법원은 종전 가격보다 상당히 낮춘 금액을 새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낮은 입찰가에 대한 동의가 있어도, 해당 회차의 최저매각가격을 넘지 못하면 낙찰은 어렵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1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