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외곽에서 작은 주택을 산 박 씨는 담장 안쪽의 16㎡ 땅도 함께 산 것으로 알고 22년 동안 텃밭과 자전거 보관 공간으로 써 왔습니다. 집을 내놓으려 중개사 이 대표가 등기부와 현황을 확인하던 중, 그 땅은 김 씨와 최 씨가 지분을 나눠 가진 한 필지에 속하고, 두 사람이 필지 안의 위치를 나눠 각자 건물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 씨가 점유한 부분은 김 씨가 독점적으로 사용해 온 구역에 놓여 있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면, 박 씨는 그 땅을 실제로 쓰지 않은 최 씨에게도 등기 이전을 청구해야 할까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공유자들이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각자의 몫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부 약정이 있더라도 공유자 사이의 구분 약정만으로 제3자인 점유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유자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구역 일부에 제3자의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그 구역과 무관한 다른 공유자도 자신이 가진 공유지분에 관해 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박 씨가 등기를 청구할 때는 김 씨뿐 아니라 최 씨도 상대로 삼아, 점유한 부분에 대한 각자의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구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 땅을 사용하지 않은 공유자도 청구 상대방에서 빠뜨릴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4313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7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