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한 다가구주택 지분을 여동생·남동생과 함께 가진 강민수 씨는 형제들과 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빛보증보험은 강 씨를 상대로 구상금 6,8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강 씨가 돈을 갚지 않자 형제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등기부에는 선순위 근저당권 등은 없었고, 보험사 측은 주택 전체를 매각하면 강 씨의 지분만 경매하는 것보다 회수액이 커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신 행사해 주택 전체를 매각하게 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실제 대위 행사를 하려면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 요건은 따져야 합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보험사의 대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상금은 금전채권이고,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 채권자는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고, 선순위 권리 때문에 배당에서 제외될 사정도 없었습니다.
지분만 경매하면 값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가격 하락 가능성은 경매에 따르는 불확실성일 뿐, 민사집행법이 정한 무잉여에 따른 경매취소와 같은 법정 장애사유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공유물분할을 강제로 청구하면 채무자가 형제들과 함께 누리는 주거 이익을 해칠 수 있어, 이를 채권 보전의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유물분할 대위가 언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분에 직접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사정은 채권보전 필요성을 판단할 때 중요합니다.
참고: 「민법」 제404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02조; 대법원 2001.5.8.선고 99다38699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가단579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