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민재와 도윤은 2,400만 원짜리 중고 캠핑밴을 사면서 비용을 절반씩 냈고, 주말마다 번갈아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도윤이 차를 계속 가져가 혼자 이용하자 민재는 주차장에서 차 키와 사용 달력을 들고 따져 물었습니다. 두 사람의 친구 혜진이 대화를 중재했지만, 민재는 차를 함께 쓸 권리와 도윤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공동으로 산 차를 한 사람이 계속 독점해서 쓰면, 다른 사람은 사용권이나 금전 정산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263조에 따르면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반씩 돈을 내고 번갈아 쓰기로 한 사정에 비추어 캠핑밴이 두 사람의 공유물이라면, 민재도 차의 일부만이 아니라 차 전체를 지분에 맞게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 이용은 주말이나 횟수를 나누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합의 없이 도윤이 차를 배타적으로 독점해 사용했다면, 민재는 도윤에게 지분 비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공유물 관리에 해당해 지분 과반수로 정할 수 있고, 함께 정리하기 어렵다면 두 사람은 협의로 공유물을 나누거나 법원에 분할을 청구해 공유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라면 차 전체를 지분에 맞게 쓰는 것이 원칙이며, 독점 사용과 정산 문제는 합의 내용과 실제 이용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2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