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활동하는 성우 겸 진행자 윤서진 씨는 다온기획과 2년 반 동안 방송·행사 출연을 포괄하는 전속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기획사가 출연을 관리하고 수익을 나누는 동안 윤 씨는 꾸준히 방송과 행사에 참여했지만, 세금 신고 때는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습니다. 세무서는 계속적인 연예활동의 대가라며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했습니다.
계약서에 ‘전속계약금’이라고 적혀 있으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을까요?
판단 기준은 계약금의 이름이 아니라 활동의 실제 모습입니다. 법원은 전속계약금이라도 일시적·우발적으로 받은 소득이 아니라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연예인의 직업 활동 내용과 기간, 횟수, 방식, 상대방 등을 살펴 수익 목적과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판결에서는 소속사가 출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연예인이 계약기간 동안 활동을 계속하며 수익을 나누는 구조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런 사정 아래에서는 전속계약금도 독립적인 사업활동에서 나온 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속계약금이라는 명칭만으로 기타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대법원 2001.4.24.선고 2000두5203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6. 3. 선고 2010구합64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