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 소형 창고 경매에서 투자자 한민재가 최고가를 써냈고, 박수진은 그 바로 아래 금액으로 차순위매수신고를 했습니다. 법원이 한민재에게 매각불허가 결정을 내리자 박수진은 자신에게 기회가 넘어온 줄 알고, 함께 물건을 검토해 온 중개사 김 대표에게 잔금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수진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대신 새 매각을 진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된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를 받은 뒤 대금을 내지 않은 때입니다. 이때는 매수신청 보증금과 차순위자의 신고액을 합하면 최고가매수신고액을 넘을 수 있어, 새 매각을 하지 않고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애초에 매각불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 사람의 매수신청 보증금이 매각대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금을 내지 않은 경우와 같게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더라도 그에게 매각을 허가할 수 없고, 새로 매각을 실시해야 합니다. 매각불허가와 대금 미납은 차순위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다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14조, 민사집행법 제114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37조 제1항, 대법원 2011. 2. 15. 자 2010마179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