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상가를 임대하던 박도현은 지인 윤서윤에게 3천만 원을 빌렸다고 했고, 상가를 매수한 강세림에게는 매매대금 잔금 4천5백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서윤은 도현에게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세림을 상대로 도현의 잔금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세림은 차용증이 실제 대여 없이 작성돼 무효이고, 설령 돈을 빌렸더라도 이미 갚았다며 이체확인증을 내놓았습니다.
매수인 세림은 서윤과 도현 사이의 대여금채권이 무효이거나 변제로 사라졌다고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주장을 직접 살펴야 할까요?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서윤의 도현에 대한 대여금채권처럼 보전할 채권이 존재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서윤에게 도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자격이 없어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인 세림이 모든 사정을 들어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도현이 직접 행사해야 하는 항변권이나 형성권에 기대어 다툴 수는 없지만, 대여계약 자체가 무효라거나 대여금이 변제됐다는 사실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림이 이런 사유를 들어 다투면 법원은 서윤의 대여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직권으로 심리·판단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는 대여채권의 무효·변제를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존부를 살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404조 제1항;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