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상가 건물주 한도윤 씨는 임차인 윤서 씨가 운영하는 빵집에서 매달 월세 21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한 씨의 채권자 오 씨가 앞으로 발생할 월세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됐고, 얼마 뒤 다른 채권자 장 씨도 같은 월세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계약 갱신을 앞두고 윤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월세를 두 번 내야 하는 건 아닌지 물었습니다.
먼저 확정된 전부명령이 있는데, 나중에 받은 전부명령도 같은 월세채권에 대해 효력이 있을까요?
장래에 생길 채권이라도 선행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명령으로 이전된 부분은 이미 먼저 받은 채권자의 몫이 됩니다. 따라서 같은 채권에 후행 압류·전부명령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두 채권자가 그 부분에서 압류 경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행 전부명령으로 이전되지 않은 나머지가 있다면, 그 범위에서는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같은 채권인지’만이 아니라 선행 명령으로 이미 이전된 범위와 남은 부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9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