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사례 · 중개사고·책임
가상 사례 · 실제 상담 1건의 쟁점을 엮어 만든 이야기입니다 · 2026-10-05
충남 서산의 작은 창고를 매수했지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박 씨는, 창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무등록 중개업자 이 씨에게 매수자를 찾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씨는 매수 희망자 최 씨를 연결해 거래를 알선했고, 그 뒤 무등록 중개업과 미등기 부동산 전매 중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박 씨가 먼저 부탁했으니 박 씨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부탁한 매도인도 중개업자의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까요?
대법원은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는 역할이 구별되는 별개의 주체라고 보았습니다. 거래당사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일을 맡기거나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부탁한 행위는, 중개업자가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와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처벌규정은 중개행위를 대상으로 할 뿐, 의뢰행위만으로 매도인을 처벌하거나 중개업자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중개를 부탁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중개행위의 처벌 책임까지 함께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원문에 제시된 공인중개사법상 처벌규정에 관한 판단이며, 다른 사정이나 별도의 위법행위까지 면책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3246 판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