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윤서진 씨는 강민호 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했고, 강 씨는 윤 씨의 종신보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강 씨는 보험사인 새봄생명을 상대로 추심금 지급 소송을 냈고, 소장부본이 새봄생명에 송달되자 윤 씨는 보험계약까지 해지된 것인지 걱정했습니다.
추심권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의 소장부본이 송달되면 보험계약도 해지될까요?
대법원은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 소송을 낸 경우, 소장에는 추심권에 기초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가 담겨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소장부본이 보험사에 송달되면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장부본의 송달이 해지 의사를 보험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셈입니다.
추심금 지급 소송의 소장부본이 보험사에 송달되면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다105161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