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윤서진 씨는 임대인 한도윤 씨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1심 법원은 심문을 거쳐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씨가 이에 항고하자 윤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항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항고심 심문기일이 잡히기 전에 한 씨가 항고를 취하했습니다.
항고심에서 심문기일이 열리기 전에 항고가 취하돼도,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넣을 수 있을까요?
가압류·가처분 신청사건은 변론이나 심문을 거쳐 대심적 구조로 진행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변론이나 심문이 전혀 없었다면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지만, 1심에서 이미 심문을 거쳤다면 항고심에서 다시 심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항고심 기일 전에 항고가 취하됐더라도,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항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등을 제출했다면 그 보수는 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입액은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른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입니다. 항고심 기일의 개최 여부보다, 1심에서 심문이 있었는지와 항고심에서 실제 대응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대법원 2010. 5. 25.자 2010마181 결정, 대법원 2015. 9. 3. 자 2015마104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