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운영하는 민호는 건물주 유정에게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이 있었고, 민호에게 돈을 빌려준 서진은 그 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를 해두었습니다. 서진은 민호를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은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지만, 민호가 분할 상환을 약속하자 본압류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얼마 뒤 유정이 보증금 정산 문제로 중개사 지혜에게 문의하면서, 본압류를 취하했으니 이제 가압류도 풀린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본압류 신청을 취하하면 처음 해둔 가압류의 효력도 함께 사라질까요?
본압류 절차가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가압류의 효력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압류로 보전하려던 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더는 달성할 수 없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진은 유정에게 처음 가압류의 효력이 여전히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압류 취하와 가압류 해제를 같은 것으로 보아 보증금을 곧바로 지급하기보다는, 가압류가 별도로 해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압류 취하만으로 기존 가압류가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다345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