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인근 과수원 땅을 박 씨와 이 씨가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은 이 씨가 박 씨에게서 1억 8천만 원을 받는 동시에 자기 지분을 넘긴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마무리됐지만, 박 씨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의 명령 없이 결정문에 집행문이 붙어 이 씨 지분이 박 씨 앞으로 이전됐고, 박 씨는 그중 일부를 중개사 김 대표를 통해 최 씨에게 팔았습니다.
돈을 받지 못했는데도 지분이 이전된 경우, 이 씨는 집행문에 이의를 제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등기 자체를 다퉈야 할까요?
소유권이전등기처럼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의무에 반대급부 조건이 붙었다면, 그 조건이 이행됐음을 증명하고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박 씨가 돈을 내지 않았는데도 이런 절차 없이 발급된 집행문은 무효이고, 그 집행문만으로 이 씨의 등기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박 씨 앞으로 된 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로 다툴 수 있고, 그 등기를 바탕으로 최 씨 앞으로 이어진 등기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이 이미 발급돼 강제집행 절차가 끝난 상황이라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씨는 등기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고, 그에 기초한 등기의 말소나 회복을 구하는 소송으로 권리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대급부를 받지 못했다면 집행문 절차만이 아니라 그 집행문으로 만들어진 등기 자체를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0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