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던 강민수 씨는 사업 실패로 빚이 8,400만 원까지 불어나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면책신청이 기각된 결정이 확정되자, 강 씨는 변호사 서지현 씨에게 같은 채무를 원인으로 파산을 다시 신청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면책이 기각된 뒤 같은 빚을 이유로 다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면책신청이 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뒤, 오로지 면책을 받으려고 같은 파산원인으로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같은 원인으로 파산선고가 이뤄진 이상, 이를 되풀이해 신청할 이익도 없다는 취지입니다. 면책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한 법의 취지를 우회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함께 할 수 있고, 채무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면책신청 기간과 기간을 넘긴 경우의 추완 규정은 남아 있고,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해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할 것은 단순히 면책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지, 아니면 기각·불허가 결정이 이미 확정된 상태인지입니다. 확정 여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면책만을 목적으로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되풀이하는 파산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6. 12. 21.자 2006마877 결정; 대법원 2009. 11. 6.자 2009마1583 결정; 대법원 2011. 8. 16.자 2011마1071 결정; 법 제556조; 법 제55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