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림시 외곽 자연녹지지역에서 작은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던 임대인 최 씨는 리프트와 도장시설을 갖춘 정비공장으로 넓히기 위해 공사비 1억 8천만 원을 들여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은 해당 지역의 종합발전계획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개별 허가가 계획 추진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와 최 씨는 거부 사유가 구체적인 법 기준을 짚은 것인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종합발전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건축허가를 받으면 일정한 개발행위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뿐 아니라 국토계획법령상 개발행위허가기준에도 맞는지 살펴야 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나 변경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하려면 주변 토지이용이나 환경·경관과의 조화 등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장래의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처럼 구체적인 기준 위반을 들지 않고 계획상 우려만을 이유로 거부했다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계획에 대한 막연한 우려와 법정 허가기준 위반은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건축법」 제11조 제1항·제5항 제3호, 제12조 제1항, 제16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4호;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57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