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우기계가 서광건설에 받을 공사대금 6천만 원을 두고, 채권자 박선아와 정민호가 차례로 압류명령을 받았습니다. 서광건설은 공사대금을 집행공탁하면서 공탁사유신고서를 냈지만, 박선아의 압류명령을 그만 빠뜨렸고, 박선아는 신고 전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배당표에서 박선아가 제외되고 정민호에게 더 많은 금액이 배당되자, 박선아는 배당표를 바로잡으려 합니다.
공탁사유신고서에 압류명령이 누락됐고 따로 배당요구도 하지 않았다면, 박선아는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압류가 경합하면 각 압류의 효력은 채권 전부에 미칩니다. 제3채무자가 경합된 채권을 집행공탁하면 그 공탁은 해당 압류채권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으므로, 각 채권자는 공탁금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지위로 바뀝니다. 따라서 공탁사유신고서에 압류명령이 누락됐더라도, 그 채권자는 신고 시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당절차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표에서 실제로 빠져 과다배당이 이루어졌다면, 누락된 압류채권자는 더 많이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의 누락이 압류채권자의 권리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고, 배당에서 제외되면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35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민사집행법 제247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