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정우 씨는 은행에 상가 A·B를 공동근저당으로 제공했고, 뒤이어 새빛저축은행은 A·B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은행은 같은 채권의 담보로 상가 C도 공동근저당물에 추가했고, 세 부동산이 함께 경매에 넘어가 배당을 앞두게 됐습니다. 정우 씨의 매각 상담을 맡은 중개사 윤 대표는 후순위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뒤 C가 추가된 점 때문에 배당 방식이 달라지는지 확인했습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공동근저당물이 추가된 경우에도 세 부동산의 경매대금을 비례해 나누어 배당할까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는 여러 부동산을 동시에 경매해 배당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금에 비례해 공동저당권의 채권 부담을 정하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공동근저당권에도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여러 부동산의 책임을 나누어 부동산 소유자와 후순위 권리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동근저당물에 부동산을 추가하기 전에 기존 부동산에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처럼 A·B에 후순위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나중에 C가 추가됐더라도, 세 부동산을 동시에 경매해 배당한다면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른 비례배당이 적용됩니다.
참고: 민법 제368조 제1항,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45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