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소형 상가를 운영하던 이 씨는 김 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했고, 김 씨는 원금 1억 2천만 원만 청구금액으로 적어 이 씨 소유 상가를 가압류했습니다. 몇 달 뒤 이 씨는 상가를 박 씨에게 팔았고, 박 씨는 매입자금을 빌린 최 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김 씨는 본안소송에서 이긴 뒤 상가 경매를 신청했지만, 판결에 적힌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상가 매각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가압류 신청 때 원금만 적었다면, 나중에 생긴 지연이자와 소송비용도 경매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가압류된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매매가 모든 관계에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처분의 효력이 제한되므로, 채권자는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새 소유자가 아니라 원래 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삼아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는 새 소유자의 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 범위는 가압류결정 당시 적힌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신청 당시 원금만 청구했다면, 그 금액을 넘어서는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는 돈이 있더라도 초과분을 이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할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 신청서에 적은 청구금액이 경매대금에서 우선 보호받는 한도입니다.
참고: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70 판결, 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