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가람동 재건축 구역의 다세대주택을 임차한 박 씨는 2025년 3월 임대인 최 씨와 계약하면서, 특약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임대차 종료”*라고 적었습니다. 그해 12월 인가가 나자 최 씨는 박 씨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했지만, 박 씨는 계약한 지 1년도 안 됐다며 난감해졌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계약했어도, 인가가 나면 약정대로 바로 퇴거해야 할까요?
기준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인지 후인지입니다. 인가 전에 계약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어 2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처럼 인가 전에 계약한 경우에는 인가 때 종료한다는 특약만으로 2년의 보호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면 인가를 받은 뒤 계약했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4조 제5항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2년 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약정한 계약기간을 살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이 인가 전인지 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4조 제5항; 민법 제280조·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