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임차인 이서윤 씨는 지난해 매출이 시원찮아 걱정하던 중, 세무서로부터 소득세 480만 원 납세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고지서를 들고 임대차계약서를 챙기러 중개사 박 대표에게 연락한 서윤 씨는 “이 금액이 맞는지 다투려면 어디에 먼저 신청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미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어떤 절차와 기한에 맞춰 다툴 수 있을까요?
세무조사 결과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과세가 적법한지 미리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윤 씨처럼 이미 납세고지서를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과세전 단계가 아니라 고지 후의 불복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고지에 불복할 때는 처분을 한 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세청에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바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 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의 기한이 있으므로, 먼저 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30일 안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그 안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안에 다음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먼저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불복을 제기해도 고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짜와 불복 절차별 기한부터 확인하고, 복잡한 조세 쟁송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국세기본법 제66조, 국세기본법 제62조, 국세기본법 제69조, 감사원법 제43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감사원법 제46조의2,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57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