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작은 상가를 가진 윤지호 씨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해두었지만, 어느 날 자신의 동의 없이 박태식 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박 씨는 그 상가를 강민아 씨에게 팔았고, 강 씨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였습니다. 윤 씨가 말소를 요구하자 박 씨는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소유자인 윤 씨가 현재 등기명의자 강 씨와 함께 바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등기에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명의자가 등기권리자이고, 등기될 사항으로 권리를 잃거나 부담을 지는 명의자가 등기의무자입니다. 이 구분은 실제 소유자인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박 씨에게 실체적인 소유권이 없더라도, 강 씨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신청 절차에는 박 씨와 현재 명의자인 강 씨가 함께 나서는 방식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윤 씨와 강 씨가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박 씨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윤 씨는 강 씨를 상대로 말소를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뒤, 박 씨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해 말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유권과 말소 신청에 필요한 등기 절차상 지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원문에 특정 판례·조문 인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