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소형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강태식 씨는 오지현 씨가 제기한 대여금 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사이 오 씨는 가집행이 선고된 판결을 근거로 창고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강 씨는 경매를 정지시키기 위해 현금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강 씨는 법원 접수창구에 자기 명의 당좌수표를 들고 가 공탁한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강 씨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현금공탁 담보를 바꿔 경매정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담보를 제공한 사람의 신청을 받아 공탁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꿀 담보의 종류와 수량은 법원이 정하며, 기존 담보에 견주어 합리적이고 담보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환금이 어렵거나 가치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담보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담보제공자 본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금융기관 발행 수표와 달리 지급 여부가 개인의 신용에 달려 있어, 현금처럼 확실하게 환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강 씨의 경우에도 자기 명의 당좌수표로 현금공탁을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담보를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수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담보가 자동으로 대체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126조,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대법원 2000. 5. 31.자 2000그22 결정
담보를 바꿀 수 있는지는 법원이 정하며, 본인 발행 수표는 현금공탁을 대신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