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던 임차인 서유나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 한도윤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습니다. 첫 변론기일에 두 사람은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이체내역을 들고 법정에 섰고, 재판부는 필요한 내용을 확인한 뒤 심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유나는 “소송이 오래 걸릴까 걱정했는데, 절차가 일반 민사소송과 같은 걸까?” 궁금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똑같이 진행되나요?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 반환소송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절차가 준용됩니다. 소가 제기되면 판사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가능하면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습니다. 기일 전에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심리가 끝난 뒤 판결을 즉시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지, 모든 사건이 한 번의 기일로 끝나거나 곧바로 판결이 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가 보증금 반환소송에는 신속한 진행을 위한 소액사건 절차 규정이 준용되지만, 실제 진행 속도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