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림시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문 씨는 주방 설비 공사비 840만 원을 두고 시공업자 윤 씨와 다투다 법원 조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조정기일 통지까지 받은 문 씨는 조정할 생각이 없어 출석하지 않기로 했고, 기일 당일 윤 씨만 법원에 나왔습니다. 문 씨는 조정에 불참하면 사건이 그대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법원은 다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조정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절차는 어떻게 이어지고,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한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결정서 정본은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본을 송달받기 전에도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이후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조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불출석 뒤 결정이 내려지면, 송달 여부와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민사조정법」 제32조, 「민사조정법」 제30조, 「민사조정규칙」 제15조의2제2항, 「민사조정법」 제34조제1항 본문, 「민사조정법」 제34조제1항 단서, 「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