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가상 지역인 해솔구에서 상가를 운영하던 한 씨의 건물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서 씨는, 한 씨의 다른 채권자 강 씨가 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배당요구 종기 전에 채권계산서를 냈습니다. 처음엔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1,800만 원으로 적었지만, 경매법원이 배당표 초안을 만들 무렵 거래내역을 다시 맞춰 보니 담보되는 이자 일부가 빠져 있었습니다. 서 씨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수정 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할 수 있을까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와 그 채권자보다 앞선 근저당권자는 구별해야 합니다. 경매신청채권자는 신청서에 적은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배당받는 것이 원칙이고, 나중에 채권계산서를 내는 방식으로 청구액을 늘릴 수 없습니다. 다만 경매신청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더라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바로잡는 계산서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실제 담보되는 채권액인지 자료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배당표 작성 전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80조 제3호;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