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의 오래된 빵집 건물을 물려받게 된 준호와 두 여동생 윤서·은아는 아버지 박 씨가 사망한 뒤, 건물은 준호가 단독으로 이어받기로 했습니다. 각자 상속분대로 먼저 등기한 적은 없고, 세 사람은 빵집 앞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한 뒤 그 내용대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자기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이 취득했다는 이유로, 여동생들이 준호에게 지분을 증여한 것 아니냐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상속재산을 처음 나누는 협의에서 한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보다 많이 받으면,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상속재산에 관해 상속인 전원이 처음 협의분할을 해 한 사람에게 더 많은 재산을 귀속시키는 경우, 그 재산은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협의는 모든 상속인이 참여해야 하지만, 한자리에 모여 동시에 할 필요 없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도 됩니다.
다만 상속분에 따라 등기·등록 등으로 귀속이 확정된 뒤 다시 나누는 경우에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은 그 후의 재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보다 더 취득한 재산을, 상속분이 줄어든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의 재분할 등 법령상 예외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각자 지분을 먼저 확정해 등기한 것이 아니라 최초 협의분할로 준호가 건물을 취득했다면, 상속분 초과 취득만으로 윤서와 은아에게서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087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상속분을 초과해 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전에 상속분이 등기 등으로 확정됐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