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외곽의 배밭을 20년 넘게 돌봐 온 박 씨는 시효 완성을 확인했지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공동소유자 세 명 중 한 명에게서 토지의 1/3 지분을 산 최 씨가 등기까지 마치고, 박 씨에게 농기구 창고를 치우고 땅을 비우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직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박 씨에게, 1/3 지분을 산 최 씨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시효취득이 완성된 뒤 공유자 일부로부터 소수 지분을 넘겨받은 사람이, 시효취득으로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는 점유자에게 토지 인도나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박 씨가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시효취득으로 과반수 지분을 확보할 지위에 있다면 최 씨의 1/3 지분만으로 점유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분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토지 전체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