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도시인 해온시에서 중개사 이 대표는 하천을 복개해 만든 상가 앞 부지의 점유권을 넘기려는 임대인 강 씨와 이를 사려는 매수인 윤 씨를 만났습니다. 윤 씨는 강 씨에게 4,800만 원을 지급하고 점유권을 넘겨받았지만, 얼마 뒤 세무 담당 기관으로부터 취득세를 부과받았습니다. 땅을 산 것도 아닌데 세금이 붙었다는 생각에 윤 씨는 당황했습니다.
하천 복개부지의 점유권을 돈을 주고 넘겨받은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하천 위에 설치된 복개부지를 복개공작물이나 구축물로 보아, 당시 지방세법상 건물에 해당하는 기타의 건축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그 점유권을 돈을 받고 넘기는 행위는 매매와 유사한 취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점유권 매매에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윤 씨가 점유권을 매수했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복개부지 점유권의 유상 양도에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누188 판결, 지방세법 104조 4호,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