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5층짜리 다세대주택을 중개하던 김 대표는 구분소유자들이 분양 때 넘겨받은 대지 지분대로 주차장과 출입로를 함께 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대지 등기부에는 구분소유자가 아닌 강 씨도 일부 지분을 가진 공유자로 남아 있었고, 강 씨는 사용 동의나 무상 사용 약정을 한 적이 없다며 구분소유자들에게 사용료를 요구했습니다.
구분소유자들이 대지 전체를 사용해 왔다면, 별도 지분권자인 강 씨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구분소유자들이 분양 당시 대지 지분을 나누어 취득한 경우, 별도의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자 지분 비율이 다르더라도 건물 대지 전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들끼리는 지분 차이만으로 부당이득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지에 구분소유자 외의 공유자가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 공유자가 자신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했거나, 무상 사용 약정 등을 승계한 사정이 없다면 구분소유자들이 대지 전체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외부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을 바탕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청구가 인정되는지는 권리 포기나 약정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58701
구분소유자끼리의 지분 차이와 외부 공유자의 권리는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