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외곽의 창고 부지를 최도현 씨와 박은지 씨가 절반씩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의 채권자 이재호 씨가 최 씨 지분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지만, 박 씨는 법원에서 별도 통지를 받지 못한 채 매각기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최 씨와 합의하거나 우선매수권 행사 자금을 마련했을 텐데, 박 씨는 통지 누락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 통지가 누락되면, 그 경매개시결정은 무효가 될까요?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 경매가 시작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집합건물 대지권처럼 누가 공유자가 되더라도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지는 실무상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지 의무가 있다는 것과 통지 누락만으로 경매개시결정이 무효가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까지 반드시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정을 들어 경매허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항고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경매개시결정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유자 통지 의무가 있더라도, 통지 누락만으로 경매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39조 제1항; 대법원 1986. 3. 28.자 86마7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