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자취를 시작한 대학생 한서윤 씨는 원룸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차의 대항력을 갖춘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건물주가 바뀌자 새 소유자 강 대표는 서윤 씨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했고, 서윤 씨는 기존 계약 내용을 새 집주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임차인은 새 소유자에게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 외의 사람에게도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권능입니다.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임대주택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방해를 없애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항력에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