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산의 한 상가건물 소유자 윤서진 씨는 한도윤 씨와 보증금 1억 8천만 원, 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맺었고, 한 씨는 입주한 뒤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한 씨는 전세권을 강민아 씨에게 넘기고 전세권이전 부기등기까지 해주었습니다. 기간이 끝나자 윤 씨는 전세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등기부에는 여전히 처음 설정된 전세권과 이전 등기가 함께 남아 있어, 상담을 맡은 중개사 임 대표도 어느 등기를 정리해야 할지 살펴보게 됐습니다.
전세기간이 끝나 전세권을 말소하려는 경우, 처음 설정된 주등기와 양도에 따른 부기등기 중 무엇을 대상으로 청구해야 할까요?
판례는 부기등기가 주등기에 딸려 함께 효력이 이어지는 등기인 만큼, 전세권 자체가 끝나 말소를 구하는 때에는 주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면 되고, 부기등기까지 따로 말소해 달라고 청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주등기가 말소되면 그에 딸린 부기등기도 직권으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세권 자체는 유효한데 전세권을 넘긴 원인만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처럼 이전 부기등기만 문제 삼는 상황이라면, 부기등기의 말소를 따로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윤 씨처럼 기간 만료를 이유로 전세권 전체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주등기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 대구지방법원 2011. 5. 18. 선고 2010가합50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