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 외곽의 작은 밭 두 필지를 두고 매수인 박 씨와 소유자 최 씨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박 씨는 첫 번째 밭을 이미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자기 땅이라는 생각으로 점유해 왔는데, 계약서에는 취득시효 기간을 30년으로 한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인접한 두 번째 밭에는 소유권 이전을 확실히 해두려는 취지로 기간을 5년으로 정했고, 중개사 김 대표는 두 특약의 효력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취득시효 기간을 30년으로 늘리는 특약과 5년으로 줄이는 특약은 각각 유효할까요?
취득시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규정을 취득시효에도 유추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시효를 배제하거나 기간을 늘리고 요건을 무겁게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고, 반대로 기간을 줄이거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밭의 30년 약정은 취득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 약정이 있어도 박 씨가 해당 부동산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면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유권 이전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두 번째 밭의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 약정은 취득시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므로 유효합니다.
시효를 더 길게 만드는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지만, 기간을 줄이는 약정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18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