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상가를 운영하던 윤 씨는 한 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한 씨가 오피스텔을 정 씨에게 증여한 일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한 씨는 김포에 있던 상속 토지를 김 대표의 중개로 매각했고, 대출과 세금 등을 정리하고도 여러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사실심 변론이 끝날 무렵, 한 씨가 자력을 회복한 사실이 자료로 확인됐습니다.
증여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치는 처분이었더라도, 소송이 끝나기 전에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면 채권자취소권은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되돌려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처분 당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였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때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해 더 이상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다면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없어져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사례처럼 변론이 끝날 무렵 채무자가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증여 당시의 사정만으로 취소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의 기준은 증여 당시뿐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도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