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 근린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이도현 씨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채권자 한유진 씨는 상가 시가를 2억 4천만 원으로 평가해 피담보채권액과 청산금 1억 800만 원을 적은 담보권 실행통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감정 결과를 다시 확인해 보니 상가의 정당한 가액은 1억 9천만 원이었고, 한 씨는 이미 통지한 청산금을 낮춰 다시 다툴 수 있는지 중개사 강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청산금 통지 뒤 부동산 평가액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면, 채권자는 통지한 청산금 액수를 다시 다툴 수 있을까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권자는 변제기 후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 자체를 다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씨가 통지한 청산금 액수를 나중에 정정하거나 그 액수에 관해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지서에 청산금 산정의 기초로 적은 피담보채권액까지 같은 방식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금 액수와 피담보채권액은 구별되므로, 채권액 자체에 관해서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통지한 청산금은 구속되지만, 그 산정 기초인 채권액까지 당연히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