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강민호 씨는 거래처 사장 윤지우 씨에게 받을 돈이 있어, 윤 씨의 새봄은행 예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윤 씨가 은행 예금은 생계비로 보호되는 범위라며 다투자, 강 씨는 은행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냈습니다. 법정에서 윤 씨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이미 압류가 금지된 금전의 합계가 150만 원을 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압류 대상 예금이 보호되는 금액을 넘는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민사집행법과 시행령은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압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이미 압류할 수 없는 금전이 있다면 그만큼 150만 원 기준에서 빼서 계산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보호되는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가 될 수 있고 그에 기초한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습니다.
추심의 소에서 압류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예금채권을 추심하려는 경우에도, 그 예금이 압류금지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점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압류할 수 없는 금전의 합계가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보여야 합니다.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예금이 압류 가능한 금액임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대법원 2008.6.12.선고 2008다11702판결, 대법원 2007.1.11.선고 2005다47175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