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외곽에서 물류창고를 지으려던 임차인 출신 사업가 박 씨는 중개사 김 대표의 안내로 1억 8천만 원짜리 토지를 샀습니다. 계약 뒤 굴착 작업을 시작하자 땅속에서 폐콘크리트와 폐자재가 쏟아져 나왔고, 박 씨는 반출 비용으로 큰돈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김 대표는 매도인에게서 예전 폐기물 매립 사실을 들었지만,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는 이를 적지 않았습니다.
중개사가 매립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박 씨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중개업자와 의뢰인의 관계는 위임과 같아, 중개업자는 의뢰받은 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이용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확인해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매도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토지에 폐기물이 묻혀 있다는 사실은 건축 계획과 추가 비용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중개사가 이를 알고도 설명하지 않아 매수인이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믿고 계약했다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배상 범위는 누락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이 입증되는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중개사는 알고 있던 중대한 토지 상태를 빠뜨리지 말고 설명·기록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681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