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에서 소형 작업장을 운영하려던 이 씨는 건축허가를 받은 2층 건물을 2억 8천만 원에 양수했습니다. 땅은 다른 사람 소유였고, 이 씨는 건물 양도계약서를 붙여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했지만 구청은 대지를 사용할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도 내라며 신고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건축물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할 때 대지 사용권까지 증명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구 건축법 시행규칙이 요구한 권리변경 증명서류는 건축할 대지가 아니라 허가 대상 건축물의 권리관계가 바뀌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서류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서류를 갖춰 신고했다면, 허가권자는 시행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대지 소유·사용권 증명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토지사용권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판례가 다룬 구 시행규칙상 명의변경 신고의 형식적 요건에 관한 판단입니다.
건축물 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지 사용권 증명은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14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