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8일, 가상의 해든시 모래내동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됐습니다. 주택 소유자 강민호 씨는 건물 보상 협의 후 이사했고, 세입자 윤서진 씨도 정비구역 밖으로 옮겼지만 두 사람 모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새집 계약을 중개한 한유라 대표는 미지급 사실을 듣고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청구한 뒤 접수증을 보관하라고 안내했고, 두 사람은 2024년 3월 4일 함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소유자와 세입자도 주거이전비·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고, 늦게 청구했다면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정비사업 구역 안에서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공익사업 보상 규정이 준용됩니다. 공익사업법은 주거용 건물 거주자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정하고 있어, 사업으로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대상과 산정액은 거주 및 이주 사실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관련 고시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그날부터 바로 지연손해금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지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집니다. 이 사례라면 권리는 2021년 6월 18일 고시 때 발생하고, 지연손해금은 2024년 3월 4일 지급 청구의 다음 날부터 따질 수 있습니다.
권리는 고시 때 발생하지만, 지연손해금은 지급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본문, 제55조 제2항,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74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