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한 씨는 서 씨에게 8천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변제기가 오기 전 한 씨는 그 집을 윤 씨에게 팔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지만, 만기 후에도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서 씨는 한 씨에게만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고 돈을 지급한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려 합니다.
이미 소유권을 넘겨받은 윤 씨에게 알리지 않고도 서 씨가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변제기 후 청산금 평가액 등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통지받을 사람은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에 그치지 않고,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통지 대상자 중 한 명이라도 빠지면 청산기간이 시작되지 않고, 나중에 적정한 청산금을 지급했더라도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한 윤 씨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서 씨는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산금 지급만으로 누락된 통지가 보완되지는 않습니다.
제3취득자에게도 청산통지를 해야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참고: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36162 판결